2027년 착수 민ᆞ군기술이전사업 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사업개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 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2027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0.27 ~ 2026.11.27
- 신청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민ㆍ군기술 적용연구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
- 문의처
- 국방과학연구소 (공고 및 평가 문의) 042-607-6034 / (전산 등록 문의) 042-607-6024
신청 전 확인할 점
- 기관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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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7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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