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6년11월 16일(18시)까지 제출 · *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 신청기한 내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미제출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신청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특성화지원팀 042-363-7665, 7666, 7674 / (시장경영지원)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38, 7639, 7635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 042-363-7616, 7617, 7618 / (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29, 7627

신청 전 확인할 점

  • 2. · 전통시장·상점가는 국비 80%이하, 지방비·자부담 20%이상을 매칭하여, 사업 운영계획 및 사업부문별 예산을 전반적으로 수립한다.
  • 사업비 지원 비율은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지방비·자부담 산출 방법
  • 지방비·자부담(20%)
  • ② 총사업비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2) 월 급여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포함된 전체 사업비
  • 3) 지방비를 미확보한 전통시장 등은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모두를 자부담
  • ※ 사업비 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조성 방안에 대해 작성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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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3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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