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성장단계별(초기·도약기)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0-30 ~ 2026-11-20 16:00
- 신청대상
-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 민간기관 등 모든 유형의 기관
- 지원내용
- 모집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 초기(일반형-일반, 여성, 사회연대경제) · 초기(마일스톤형) · 도약(일반형 및 스케일업형)
- 주요 제출서류
- 모집공고 참조 · 제출공문,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시스템 및 사업 문의 · ①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 ☎(국번없이)1357 · ② 사업 문의 · 초기창업패키지 : ☎ 044-410-1831, 1834, 1862, 1864 · 창업도약패키지 : ☎ 044-410-1860, 1865, 1866, 1867, 1868 · ③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상담하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③ 용역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영업비밀보호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④ 창업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용역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사회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자부담 4대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⑨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은 집행할 수 없다.
- 제외대상 세부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 필히 참조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K-Startup 사업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공공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