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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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한도
- 과제당 기술연계형 20,000만원
- 접수기간
- 구분 · 내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6. 11. 10.(화) ~ 11. 26.(목) 18: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6. 11. 10.(화) ~ 11. 27.(금) 18:00까지 · 신청 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신청대상
- ㅇ 사업유형별 신청 자격 · 단독 또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단체가 협업하여 신청 · ※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단체 협업 권장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 2)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대기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연구원·특정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ㅇ 연구책임자 자격 및 연구원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사*(이하 “등록기술사”)여야 함 · 과제별 참여연구원의 25% 이상이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기술사*여야 함 · ※ ①접수 마감일 기준 등록 상태가 유효하여야 하고, ②등록한 직무 범위가 연구과제 신청 분야 및 내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① 기술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공모유형(품목공모) · 지원방향 : 재난안전 기초 원천기술의 현장화를 위한 R&D 지원 · 개발내용 : TRL 3~5단계의 기술을 TRL 6~7단계로 개발함 · 품목공모 분야 (세부사항 RFP 참조) · 구분 · 분야 · 품목 · RFP1 · 차량 화재 · 친환경차 화재 확산 방지 및 현장 물리적 대응 실증적 하드웨어/운영 핵심 기술 · RFP2 · 침수 방지 · 도심 지하공간 침수 방지 설비의 기계적 연동 표준 및 현장운용 최적화 솔루션 · RFP3 · 폭발 · 산업현장 방폭 설비 점검 디지털화 도구 및 현장 적용 아키텍쳐 · RFP4 · 비전 AI · 재난재해 영상/데이터 비전 AI 관제 모빌리티 운용 시스템 실용화 · RFP5 · 교량 구조 안전 · 교량의 구조적 리스크 평가 및 긴급 의사결정 현장화 융합 프로토콜 · RFP6 · 건설 스마트안전 ·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데이터 통합 및 신뢰성 기반 위험관리 기술 · RFP7 · 싱크홀
- 신청방법
-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신청 · 연구과제 ·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가 · NRI 가입, 연구자 · 전환 동의 및 정보 · 등록·갱신 ·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 작성 및 · 연구계획서 등 ·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 주요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신청 · 연구과제 ·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가 · NRI 가입, 연구자 · 전환 동의 및 정보 · 등록·갱신 ·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 작성 및 · 연구계획서 등 ·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 온라인 등록사항 · 확인・승인 · 연구자
- 문의처
- 13 · <참고>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 14
신청 전 확인할 점
- ■ 기술료 징수 여부: 미징수
- 연구시설, 장비비는 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 기술료 누적 징수액
- 마.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기술료 및 과제 수행 관리┃
- 1. · 연구개발 종료 후 기술료(납부액) 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ㅇ 기술료 미징수 대상 사업입니다.
- 1. · 정부지원금 규모와 기업부담금 기준은 무엇입니까?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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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IRIS · 범부처 연구개발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1039호 · 최종 확인: 2026-1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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