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계약금액 · 발주처 · 비고 · 1 · 2 · 3 · 4 · 5 · 계 · 0건 · 0만원 ·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 메뉴판과 관련된 것만 기재 ·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사업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참고 3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 동의서 · 당사(본인)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년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기업(신용)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및 국세 등 체납 현황 · 기타신용정보(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지원금액·한도
(개별대응) 총 바우처 상한 10,000만원(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ㅇ (공동대응) 총 바우처 상한 15,000만원(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원) ※ 개별·공동대응 모두 참여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
접수기간
2026-11-04 ~ 2026-11-30 23:59
신청대상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 기관 · 제공·조회의 목적 ·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회사: (㈜나이스디앤비, NICE평가정보㈜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시스템 운영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사업 사후관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정책자료로 활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년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기업(신용)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및 국세 등 체납 현황 · 기타신용정보(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 신청 기업·개인이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 · 총 바우처 상한: (개별대응) 10,000만원(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공동대응) 15,000만원(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원) · ※ 개별(기업·개인)과 공동대응(협·단체, 협의체) 모두 참여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 · ※ ‘27년도에 상기 내용은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 접수 바로가기
주요 제출서류
사업수행 제안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실적증명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 ※ 공고문 내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 대표전화 : 02-3153-2459 · 대표메일 : cvoucher@kcop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 공동대응(협·단체, 협의체)은 참여자별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평균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금 비율을 차등 적용함
  • ㅇ 부가가치세는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에 따라 참여기업·개인이 수행기관에 직접 납부
  • * 부가가치세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개인이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
  • ∙ 지원유형별 비율에 따른 자부담금 선납
  • ※ 자부담금 선납 후 계약(협약) 가능(시스템 처리 상)
  • ㅇ 지원 서비스 분류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개인이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
  • 부지원금 및 자부담금 비율을 차등 적용함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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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K-Startup 사업공고 · 최종 확인: 2026-11-05

공공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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