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지원접수 중
2026 제4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 공모
사업개요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1-02 ~ 2026-11-20 18:00
- 신청대상
- 1. · 기업사무실 · 공고일 기준 지정, 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2. · 키움사무실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 · 3. · 공유사무실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 세부 사항 · 입주 공간 · 교육실 및 회의실 대관 ·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등 사무실 집기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happynowon@hanmail.net
- 주요 제출서류
- 입주사무실 별 제출서류 · 1. · 기업사무실 · 입주 신규 신청서, 기업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 첨부) · 사회적경제기업 증명 서류 (인증서, 신고필증 등) 1부 · 기업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제출 월 기준) · 재무재표 1부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25년 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해당 기업) ·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 증빙 서류 (해당 기업) · 대표자 이력서
- 문의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933-715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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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K-Startup 사업공고 · 최종 확인: 2026-11-04
민간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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