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방송지원 및 홈쇼핑 입점상담회 지원 · 방송지원 : TV홈쇼핑 또는 데이터홈쇼핑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 · 입점상담회 : 홈쇼핑 입점을 위한 컨설팅(상품성, QA, 입점절차 등) 진행 및 방송으로 연계지원 가능한 우수 소상공인 상품 발굴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 주요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국세청 · ②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중소기업현황 · ③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국세청 ·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정부24 · ⑤ 상품기술서 · 본 사업 신청 공고문에 첨부된 상품기술서 양식만 인정 사업 신청 · ⑥ OEM증명서 ·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해외ODM 불인정) ·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②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 문의처
- 온판상담소 1899-0309
신청 전 확인할 점
- 구분 지원 사업비 부가가치세
- 기업수 (공급가액 기준) 정부보조금(80%) 자부담금 (20%)
-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소상공인)가 별도 부담
- ** 입점상담회 참여(120개사)는 소상공인 자부담금 없음
- 부가가치세
- 자부담금 (20%)
- **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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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30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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