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사업개요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소비재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09.14 ~ 2026.11.27
- 신청대상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ㆍ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ㆍ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수행 및 비용 지원(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기간 중 최대 2건)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3. · [참고] 20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수행로펌 리스트(260909)'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고
- 신청방법
- 해외지식재산센터 관할 센터로 신청 상담ㆍ접수 ·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관할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주요 제출서류
- 개별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 · 사업공고 게시 검토·선정심사를 사업 수행 완료보고서 정부지원금 지급 · 및 관할센터로 통한 지원기업 제출 · 신청 상담 보호원-지원기업 (기업) [보호원→대리인] · 선정, 통보 현물부담 관련 정부지원금 지급 · 협약 체결* 동의서 제출 · ‘26. 9. 14. · 개시 수시 수시 ~‘26. 12. 4. · ~‘26. 12. 31.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6207-4069, ipcenter_help@koipa.re.kr / (관할센터) 화장품ㆍ패션(잡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센터 070-5150-2818(2814), beijing_ipcenter@koipa.re.kr / 식품ㆍ콘텐츠(엔터) 미국 LA 지식재산센터 070-5150-2844, la_ipcenter@koipa.re.kr 및 관할 센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지원 비율 (정부) 80%, (기업) 현물 20% 기업 자부담은 인력 투입을 통한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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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30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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