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1. 사업 진행절차 ※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음 ※ 별첨 신청서식 작성전 투자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5.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지원내용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지식재산가치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식재산 평가정보체계)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별 연락처 공고문 5, 6p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11 신청시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1부
  • 2. · 계약금 또는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1부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지식재산처 등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후 진행하며,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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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5-06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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