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1. 사업 진행절차 ※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음 ※ 별첨 신청서식 작성전 투자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5.
접수기간
상시 접수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0,000만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지원내용
지식재산처ㆍ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IP금융관리시스템)
문의처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11 신청시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1부
  • 2. · 계약금 또는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1부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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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6-18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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