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1. 사업 진행절차 ※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음 ※ 별첨 신청서식 작성전 투자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5.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0,000만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지원내용
- 지식재산처ㆍ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IP금융관리시스템)
- 문의처
-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11 신청시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1부
- 2. · 계약금 또는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1부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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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6-18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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