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부가가치세 별도**)의 50% 지원
  •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 부담,은행 부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 부담
  • ㅇ 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부가가치세 별도**)의 50% 지원
  •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 부담, 은행 부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 부담
  • ㅇ 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업은 협약은행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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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25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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