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피해 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 지원내용
-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 및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월간리포트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센터)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수요기업 신청ㆍ지원 문의) 각 지역센터 수행기관에 문의(문의처 공고문 15p참조) / (기타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5031, risc@kisa.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중복지원 불가)
- * 컨설팅 수혜기업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SECaaS 패키지 이용 가능(360만 이하 지원, IT 보안 패키지 중복지원 불가)
- (비용) 공급가액 대비 정부지원:수요부담=8:2(부가가치세 별도)(컨설팅 지원금 상이)
- 부가가치세(10%)
- ※ 컨설팅 비용 중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Advanced : 수요기업 부담금 포함)는 착수금 명목으로 함
- ※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과세관청에 신고
- (지원)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역정보보호센터(risc.kisa.or.kr)’에 권역별로 등록된 공급 컨소시엄의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선택 후, 자부담금 및 부가세 결제·이용
- → 선정된 경우 IT 보안 패키지 또는 SECaaS 패키지를 납품한 공급기업에게 수요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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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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