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피해 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지원내용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 및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월간리포트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센터)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수요기업 신청ㆍ지원 문의) 각 지역센터 수행기관에 문의(문의처 공고문 15p참조) / (기타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5031, risc@kisa.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중복지원 불가)
  • * 컨설팅 수혜기업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SECaaS 패키지 이용 가능(360만 이하 지원, IT 보안 패키지 중복지원 불가)
  • (비용) 공급가액 대비 정부지원:수요부담=8:2(부가가치세 별도)(컨설팅 지원금 상이)
  • 부가가치세(10%)
  • ※ 컨설팅 비용 중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Advanced : 수요기업 부담금 포함)는 착수금 명목으로 함
  • ※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과세관청에 신고
  • (지원)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역정보보호센터(risc.kisa.or.kr)’에 권역별로 등록된 공급 컨소시엄의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선택 후, 자부담금 및 부가세 결제·이용
  • → 선정된 경우 IT 보안 패키지 또는 SECaaS 패키지를 납품한 공급기업에게 수요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지급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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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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