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예측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예측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1.03 ~ 2026.11.16
- 신청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등
- 지원내용
- 수중 통신채널 환경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주요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명 · 제출 대상 · 필수 여부 · 제출 시점 · 1 ·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필수 · 신청시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 문의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제 기획 및 과제 평가 관련 문의) 042-612-8354
신청 전 확인할 점
- o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술료
- 과제특징에 ‘기술료비징수’라고 표기되지 않은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임
-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성과를 공개 활용하는 과제로 기술료를 비징수함
- * 과제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기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개발제품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감면 가능
-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과제협약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료*는 국가R&D 재투자와 선행연구, 기술이전 촉진․성과확산 등 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기술료 납부계획 확약 및 성실한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연구성과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제3자실시 등을 통해 수익(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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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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