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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26-5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당 1개 과제, 3,000만원
접수기간
2026.11.02 ~ 2026.11.13
신청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지원내용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기술, 경영, 법률, 행정 분야)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consul@kdia.or.kr)
주요 제출서류
및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 ’26. 11. 13 금, 17시) · ➡
문의처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문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지원팀 02-3270-6098, 6012, consul@kdia.or.kr / (지원사업 규정 관련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성장지원팀 055-751-4863

신청 전 확인할 점

  •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 ※ 컨설팅 비용(보수)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착수, 종료 후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수행기관(방진회)이 직접 보수를 지급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부담금은 협약 체결 이전에 수행기관(방진회)에 납부
  • 2. · 협약 상의 민간부담금 부담
  •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제5조(컨설팅 보수) ① 컨설턴트 과제 수행에 대한 컨설팅 보수는 컨설팅 지원일수와 전문기관이 정한 보수 단가(1일 75.7만원)로 산정한다. · 이때 기업부담금은 보수의 100분의 25로 한다.
  • ②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이 협약의 체결 이전에 아래 수행기관 입금계좌로 현금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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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2

출처 수정일: 2026-11-02

방위사업청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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