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임박

2026년 4분기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 지원업체 모집 공고

사업개요

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국내 저온 저장시설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접수기간
’26.10.16.(금) ~ 11.2.(월) 16:00
신청대상
수산물 수출업체(중소ㆍ중견 기업) · 지원품목 : 냉장ㆍ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지원내용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 최대 80% 지원(업체당 최대 2,000만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 사업 신청 통합시스템)
주요 제출서류
ㅇ 지원업체는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아래 서류를 협회에 제출 · * 예시) 10~11월 지원금 청구 시 반드시 12월 10일까지 제출 완료 · **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아래 서류는 해당 분기 각 월별로 준비하여 제출 · 구 분 제출서류 · 거래명세서(월별 보관물량이 기재된 서류) · 보관비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시설주→지원업체 발급) · 보관비 전액 이체확인증(인출은행 발급) · 필 - 수출신고필증 · 수 수출실적 · B/L 또는 AWB 항공화물운송장(혼적 시 P/L) · 이용 결과 보고 - (양식3) 지원사업 이용 결과 보고서
문의처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지원부 051-996-8404, kfta@kfta.net

신청 전 확인할 점

  • 지원업체 자부담
  • 보관‧시설사용료)으로 이미 지원받은 비용(중복지원 불가)
  • 계산서 발행 ⇒ 보관비 전액 지급 ⇒ 정산서류 제출 ⇒ (해당 분기 종료 후
  • 보관비 계산서 발행 ⇨ 보관비 전액 납부 ⇨ 지급 증빙 등 제출 ⇨ 지원금 지급
  • ㅇ (자부담 비용 처리) 보관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분은 지원업체
  • * 보관비(부가세 제외)의 80% 한도 내 지원, 잔여 보관비의 부가세·관리비(전기료 등)는 지원업체 자부담
  •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저온 저장시설 임차‧보관‧시설사용료)으로 이미 지원받은 비용(중복지원 불가)
  • 보관비 전액 지급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9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무역협회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