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3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 제3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10. 29.(목) ∼ 11. 20.(금) 18:00까지 ·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참여연구자 전체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회원가입 필수, · 추가적으로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의 경우 S-ROME(srome.keit.re.kr)회원가입필요
신청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연구개발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로봇실 053-718-8747, 8748, 8727, 8477, 8342, 8393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피지컬AI PD 053-718-8381, dongwank@keit.re.kr / 기계장비 PD 053-718-8469, jhyun87@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신청 전 확인할 점

  • 3-2.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3-2.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ㅇ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ㅇ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
  • 다만,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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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3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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