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ᆞ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 (의사소통형)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ㆍ회계, 시장분석, 홍보ㆍ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 접수기간
- 2026.10.23 ~ 2026.11.04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 지원내용
-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 (의사소통형)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ㆍ회계, 시장분석, 홍보ㆍ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지원인(의사소통ㆍ경영지도형) 담당자 · 이메일 : ldi@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 문의처
-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30
신청 전 확인할 점
- 공급가액 5% 및 부가세는 자부담
-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 한도(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금 신청 비용 전액 지급 증빙 등) 선정자→센터
-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과업수행 및 완료, 비용 전액 지급 증빙 등)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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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6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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