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임박

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ᆞ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 (의사소통형)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ㆍ회계, 시장분석, 홍보ㆍ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접수기간
2026.10.23 ~ 2026.11.04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지원내용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 (의사소통형)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ㆍ회계, 시장분석, 홍보ㆍ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지원인(의사소통ㆍ경영지도형) 담당자 · 이메일 : ldi@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문의처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30

신청 전 확인할 점

  • 공급가액 5% 및 부가세는 자부담
  •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 한도(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금 신청 비용 전액 지급 증빙 등) 선정자→센터
  •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과업수행 및 완료, 비용 전액 지급 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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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6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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