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2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사업개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당 최대 150,000만원
접수기간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 4. ·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 5. · 접수방법 :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으로 [붙임1]신청서식 메일 접수(p.8 참고) · 지역명
신청대상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전남 여수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riia.or.kr · (경북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2cha@ptp.or.kr · (충남 서산시) 서산상공회의소 seosancci@naver.com · (전남 광양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gy@riia.or.kr · (울산시 남구) 울산지역산업진흥원 ulsan@riia.or.kr · (충남 당진시) 당진상공회의소 dangjincci2@naver.com · ※ 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주요 제출서류
②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신청 ·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 ④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한 경우 ·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⑦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거점지원실 02-6009-4244 및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 공고상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 공고상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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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4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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