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10.19 ~ 2026.11.13
- 신청대상
- 민ㆍ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 중,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 · (사업기간) ’25.11.14.~’26.11.13.
- 지원내용
- 민ㆍ관 공동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접수처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확산팀 · 이메일 : transfer@kibo.or.kr
- 주요 제출서류
- 사업신청 · ➊ (이메일 신청) 신청서류 스캔파일(PDF)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 · ➋ (등기우편 제출) 신청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 구 분 · 제 출 처 · 이메일 · transfer@kibo.or.kr · [메일제목] 2026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신청_신청기관명 ·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메일제목 등 준수해주실 것 · 등기우편 ·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확산팀 · ※ 신청서류 ➊사본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후, ➋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 제출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051-606-7489, 7419 / transfer@kibo.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민·관 공동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급
- (지원방법) 신청 대상의 기술료 구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 기술료 구간별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
-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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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20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