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2026. 2. 13.(금) 10:00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주요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③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시) · ④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 (해당시) · ⑤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 · ⑥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 ⑦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 · ⑧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 · ⑨ 사업계획서 ● ● · ⑩ 공단의 상생협력사업 참여 확정된 증빙서류 (해당시) · ⑪ 원청지원 예정확인서(원청직접 지원 분야에 한함) (해당시) · ⑫ 우선선정 기준 증빙자료 (해당시)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신청 전 확인할 점

  •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첨4]」을 제출한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입금증빙 제출
  • (다만,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연계 시 자부담금 입금증빙 제출 생략)
  •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에 대해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첨4]」을 제출한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입금증빙 제출(다만,
  •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연계 시 자부담금 입금증빙 제출 생략)
  • ⑨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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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8-19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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