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생산단계 축산물(집유장ᆞ도축장)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사업개요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보급ㆍ확산을 위해 2027년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총 10,000만원
- 접수기간
- 2026.10.30 ~ 2026.11.20
- 신청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ㆍ집유업 영업자
- 지원내용
- 우리부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지원(업체당 사업비 10,000만원) · 사업대상 도축장(포유류ㆍ가금류), 집유장의 중요관리점(CCP) 및 선행요건 관리 데이터가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동 수집, 전산자동기록, 모니터링 되도록 통신환경 및 스마트센서 구축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관할 시ㆍ군청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주요 제출서류
- ①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② 선행요건프로그램 1부 · ③ HACCP기준서 1부 · ④ 사업계획서 1부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6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IT 전략팀 043-928-0079 및 시ㆍ도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지방비, 자부담 등 예산확보 가능 검토 결과
- · 지방비, 자부담 등 예산확보 가능 검토 결과
- 총 30,000만원(국비 12,000만원 / 축산발전기금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5. · 사업비 : 30,000만원(사업량: 3개소/축산발전기금/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 업체당 사업비 10,000만원(국비 4,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 지방비 편성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5. · 사업비 : 30,000만원(사업량: 3개소/축산발전기금/국비 40%, 지방비 30,자부담 30)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2
출처 수정일: 2026-11-02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