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2차 생산단계 축산물(집유장ᆞ도축장)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사업개요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보급ㆍ확산을 위해 2027년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총 10,000만원
접수기간
2026.10.30 ~ 2026.11.20
신청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ㆍ집유업 영업자
지원내용
우리부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지원(업체당 사업비 10,000만원) · 사업대상 도축장(포유류ㆍ가금류), 집유장의 중요관리점(CCP) 및 선행요건 관리 데이터가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동 수집, 전산자동기록, 모니터링 되도록 통신환경 및 스마트센서 구축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관할 시ㆍ군청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요 제출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② 선행요건프로그램 1부 · ③ HACCP기준서 1부 · ④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6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IT 전략팀 043-928-0079 및 시ㆍ도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지방비, 자부담 등 예산확보 가능 검토 결과
  • · 지방비, 자부담 등 예산확보 가능 검토 결과
  • 총 30,000만원(국비 12,000만원 / 축산발전기금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5. · 사업비 : 30,000만원(사업량: 3개소/축산발전기금/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 업체당 사업비 10,000만원(국비 4,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 지방비 편성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5. · 사업비 : 30,000만원(사업량: 3개소/축산발전기금/국비 40%, 지방비 30,자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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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2

출처 수정일: 2026-11-02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