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접수

2026년 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3차 재공고

사업개요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26. 10. 29.(목) ~ '26. 11. 12.(목) 14:00까지 (접수 완료 시간 기준)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핵심부품국산화 : 유도탄고속함(PKG) 워터젯 추진기용 임펠러 등 4종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주요 제출서류
(예시) · 비고 · 1 · 참여신청 공문 및
문의처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문의(접수 시스템) 055-751-7664, 7688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문의 055-751-4825, 4829, 4831, 4835 및 과제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란에 업로드 (참여의사 확인서란에도 동일한 파일 업로드)
  •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지원과제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연구개발기관은「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과제별 과제제안요청서(RFP) 및 공고문에 표기된 정부지원금·개발기간 및 민간부담금(현물/현금) 조건 충족
  • ✓ 연구개발비 : 연차별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개발비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업부담 연구개발비로 구분하여 기입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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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2

출처 수정일: 2026-11-02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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