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사업개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당 최대 150,000만원
- 접수기간
-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 1 · [공고문 2쪽] · 4. · 접수방법 :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으로 [붙임1]신청서식 메일 접수(p.8 참고) · 지역명 접수기관명 이메일 · 전남 여수시 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riia.or.kr · 경북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2cha@ptp.or.kr
- 신청대상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내용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전남 여수시)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riia.or.kr · (경북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 2cha@ptp.or.kr · (충남 서산시)서산상공회의소 seosancci@naver.com · (전남 광양시)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gy@riia.or.kr · (울산시 남구, 충남 당진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 vsvm11@kiat.or.kr · ※ 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 주요 제출서류
- ②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 신청 ·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 ④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 ·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 ⑦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거점지원실 02-6009-4241, 4245 및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문의처 상이(공고문 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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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6-17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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