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개요
산업기술의 개방화ㆍ융합화ㆍ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독일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08.11 ~ 2026.11.04
- 신청대상
- 기업 + 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양국 정부 간 합의에 기반하여 독일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k-pass)
- 문의처
- (한국 측)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실 02-6009-3774, cih@kiat.or.kr (독일 측) DLR Projektträger c.lange@dlr.de, +49-228-38-21-1423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19, 4320, 4321
신청 전 확인할 점
- 3. ·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가. ·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 나.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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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8-12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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