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지원시설ᆞ장비 활용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별 최대 2,0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 지원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 (시험ㆍ분석, 생산)를 식품기업, 기관, 대학 등에 공동 활용지원 · (기술장비 활용) 기술장비의 직접 활용 및 KOLAS, 시험ㆍ검사기관, ISTA 등 인증을 기반으로 한 시험ㆍ분석 지원 · (생산장비 활용) 생산장비의 직접 활용 및 GMP, HACCP, 스마트 HACCP, 유기가공식품 인증시설 기반 시제품ㆍ소량 제품생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 주요 제출서류
- 구분 · 지원대상 · 제출서류 · 입주 및 · 청년기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벤처기업 · 사업자등록증 · 만19세~39세 이하 대표자 중소기업 · 대표자 연령 증빙 가능한 공적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사업자등록증 · 입주 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 또는 창업지원사업수료증 · 기타(일반) · 중견기업(대기업 제외), 대학, · 연구소, 및 관계기관 등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6 · 문의처 및 기타
- 문의처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63-720-0500 / 센터별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부가가치세법」제32조
- 9. · 신청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보조금 사업과 중복 수행 하는 경우, 식품진흥원은 해당 접수 건을 취소 또는 지원금액(보조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 타 보조금 사업을 중복 수행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 필수증빙자료(중소기업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 5. · 신청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보조금 사업과 중복 수행을 하는 경우, 식품진흥원은 해당 접수 건을 취소 및 지원금액(보조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사업비 구성: 지원금 70~20%, 기업부담금 30~80%
- 〈 기업구분에 따른 기업부담비율 〉
- (대상)타 보조금 사업을 중복 수행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 필수증빙자료(중소기업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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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09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