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지원시설ᆞ장비 활용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별 최대 2,000만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지원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 (시험ㆍ분석, 생산)를 식품기업, 기관, 대학 등에 공동 활용지원 · (기술장비 활용) 기술장비의 직접 활용 및 KOLAS, 시험ㆍ검사기관, ISTA 등 인증을 기반으로 한 시험ㆍ분석 지원 · (생산장비 활용) 생산장비의 직접 활용 및 GMP, HACCP, 스마트 HACCP, 유기가공식품 인증시설 기반 시제품ㆍ소량 제품생산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주요 제출서류
구분 · 지원대상 · 제출서류 · 입주 및 · 청년기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벤처기업 · 사업자등록증 · 만19세~39세 이하 대표자 중소기업 · 대표자 연령 증빙 가능한 공적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사업자등록증 · 입주 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 또는 창업지원사업수료증 · 기타(일반) · 중견기업(대기업 제외), 대학, · 연구소, 및 관계기관 등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6 · 문의처 및 기타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63-720-0500 / 센터별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부가가치세법」제32조
  • 9. · 신청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보조금 사업과 중복 수행 하는 경우, 식품진흥원은 해당 접수 건을 취소 또는 지원금액(보조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 타 보조금 사업을 중복 수행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 필수증빙자료(중소기업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 5. · 신청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보조금 사업과 중복 수행을 하는 경우, 식품진흥원은 해당 접수 건을 취소 및 지원금액(보조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사업비 구성: 지원금 70~20%, 기업부담금 30~80%
  • 〈 기업구분에 따른 기업부담비율 〉
  • (대상)타 보조금 사업을 중복 수행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 필수증빙자료(중소기업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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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09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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