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일반인(예비창업자 포함)
- 지원금액·한도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ᆞ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서류검토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 접수기간
- '26. 3. 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소상공인,일반인(예비창업자 포함)
-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서류검토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jbsos.or.kr) · 우편·방문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F)※도착일 기준
- 주요 제출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3]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 [서식4]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 [서식5] 폐업사실증명원 · [서식6] 임대차계약서 · [서식7] 신청인 통장사본 · [서식8]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 [서식9] 견적서 · [서식10] 거래처(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서식11]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 신청서류 검토 후, 신청인에 소요비용 지급(최대 200만원) · 부가세 지원 제외,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必 · 견적서 상 공급가, 이체내역(카드거래내역)기준 · 사업정리비용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 문의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신청 전 확인할 점
-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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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최종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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