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원내용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0,000만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신청방법
-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주요 제출서류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 · ② 비상근 촉탁 근로자 · ③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 배우자 · ④ 위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⑤ 위 ③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⑦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별도 부담(사업 착수 시 선납)
- (컨설팅사 매칭 및 협약) 중진공 우량 컨설팅사와 신청기업을 매칭, 수행계획서 작성 후 3자 협약* 및 자부담(부가세포함), 이행보증증권 등 제출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 ~ 20%
- (지원한도 및 기간)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매출액 규모별로 자부담률 차등 설정(연 1회 한도), 최대 12주 이내 40MD 수행
-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별도 부담(사업 착수 시 선납)
- (부가가치세 제외)
- 이행보증증권은 기업부담금과 이에 대한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발급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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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14
산업통상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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