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지원내용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0,000만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신청방법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요 제출서류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 · ② 비상근 촉탁 근로자 · ③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 배우자 · ④ 위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⑤ 위 ③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⑦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별도 부담(사업 착수 시 선납)
  • (컨설팅사 매칭 및 협약) 중진공 우량 컨설팅사와 신청기업을 매칭, 수행계획서 작성 후 3자 협약* 및 자부담(부가세포함), 이행보증증권 등 제출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 ~ 20%
  • (지원한도 및 기간)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매출액 규모별로 자부담률 차등 설정(연 1회 한도), 최대 12주 이내 40MD 수행
  •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별도 부담(사업 착수 시 선납)
  • (부가가치세 제외)
  • 이행보증증권은 기업부담금과 이에 대한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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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14

산업통상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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