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수도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 (비수도권)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고용24)
- 문의처
- 국제커리어센터 광주ㆍ호남권 062-415-7900, 7903 / 부산 남구 051-626-9114 / 서울 강남 02-555-8114, 566-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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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13
고용노동부 · 주식회사국제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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