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사업개요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026.01.12 ~ 2026.11.30
- 신청대상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950, 2844,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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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12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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