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당 운전자금 50,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 주요 변경사항 : 거제ㆍ통영 재해 피해소상공인 대상 재해자금 우대(직접대출 1.5%, 대리대출 1.4% 고정금리), 대출한도(30,000만원), 대출기간(10년))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별표2(25p))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전국 17곳 연락처, 별표3(29쪽))

신청 전 확인할 점

  • 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이자부담 완화
  •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로 전환하여 중·저신용 (NCB 919점 이하) 이자부담 완화
  •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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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29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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