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당 60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 주요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신청 전 확인할 점
-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 회수금 또는 기술료 납부 완료에 따른 참여제한 종료기업 포함
- 기존 지원 전 성과창출 우대금리 기적용 항목(p44) (성과별 중복지원 방지),
- (적용제외)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고정금리 자금 (청년전용창업, 재해지원 등), 기존 지원 전 성과창출 우대금리 기적용 항목(p44) (성과별 중복지원 방지), 단기자금인 밸류체인안정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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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01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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