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수출 부대비용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을 지원(상한 10만원)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당 최대 10만원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1-30 23:59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 26년 중 해외 거래처 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수출거래를 통해 지원항목 중 어느 하나의 비용이 발생한 기업 · ** 우대조건: 최초 수출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접수 시각 순으로 우대
- 지원내용
-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대 10만원 지원 · ㅇ 결제송금 수수료 · ㅇ 수출보험료 자부담분 · ㅇ 견본품 국제특송비 ·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중에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inquam08@keis.or.kr
- 주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붙임 2)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기업신용정보 조회자료(택 1) · 선정항목별 비용발생 증빙서류 · ㅇ 결제송금 수수료: 은행 거래내역서, 수수료 영수증, 플랫폼 정산내역서 등 · ㅇ 수출보험료 자부담분: K-SURE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 ㅇ 견본품 국제특송비: 운송장, 특송 요금 영수증 등 · 수출거래 증빙자료(택 1) · ㅇ 수출신고필증 · ㅇ 해외입금증 · ㅇ 계약서 · ㅇ 플랫폼 판매내역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고용정보원 대외협력팀(043-870-876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 ) 신청비용(수출보험료의 경우 자부담분 등)에 대해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실 없음
- ② 수출보험료 자부담분
-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환변동보험 자부담 보험료
- 수출보험료 자부담분
-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환변동보험 가입 시 정부·지자체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자부담한 보험료
- (수출보험료 자부담분) K-SURE 보험료 납입확인서
- 타 정부·지자체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 · 수출보험료 중 지자체 지원분을 제외한 자부담분에 대해 다른기관의 추가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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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K-Startup 사업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공공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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