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지원내용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0,000만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0,000만원, 구매기업 300,000만원 이내 ·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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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19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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