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지원내용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0,000만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0,000만원, 구매기업 300,000만원 이내 ·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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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19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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