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주요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사업 신청서류 · (★필수)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 날인하여 PDF 스캔본으로 제출 ·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사업신청서.pdf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세부 신청내용 등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붙임3)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cod@win-win.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산정 비용의 부가가치세(우대율 적용 전 최초비용의 10%)는 중소기업에서 별도 부담
  • ⇒ 자부담금 = 보조율 적용(3,000만원 x 10%) + 부가세(3,000만원 x 10%) = 600만원
  • 중도포기 정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액 산정이 중도에 불가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자부담금에서 선처리 후 정산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결산서, 매출·매입원장, 제품수불부,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등 객관적 근거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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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27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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