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 문의처
- (사업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보험 문의) DB손해보험 02-3011-5889
신청 전 확인할 점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 서울시, 인천시 소재기업은 기업부담금 일부 지자체 보조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 ⑥정부지원금 지급 ⑤가입완료(보장개시) ④기업부담금 납입
- 정부부담금 지급 기업부담금 납입
- 기업부담금 납부 및 정부지원금 지급 동의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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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3-31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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