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ᆞ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 문의처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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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8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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