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상시 모집 · 상시 모집하되, 평가 및 선정은 매장 운영 상황, 신청기업 현황 · 등을 고려하여 시행 · 2027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 시행 예정 (별도 안내) · 5 · 정책매장운영팀 1230013 2026/08/31-10:27:41 · [공고문 6쪽]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 주요 제출서류
- ① 참여신청서 · ②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 ④ 중소기업확인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⑤ 국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or 위택스 · ⑦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문의처
- (공고 등 사업 관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032-743-5196, 5183, 5188, dutyfree@kodma.or.kr / (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판판대로 고객센터 02-2656-9021
신청 전 확인할 점
- ⑦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면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 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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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1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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