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10월 1일(목) ~ 11월 30일(월) 16시까지 ·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주요 제출서류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문의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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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06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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