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사업개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26.9.28.(월). · ~ 11.6.(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신청대상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주요 제출서류
- 구분 증빙서류 비고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의9> · 신청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6> 5개 유형 중 택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조직형태 ·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 (해당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유급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 근로계약서 ·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해당시) · 급여대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사회적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별지 제2호의11> 취약계층 확인필수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신청 전 확인할 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클릭)
- 신청직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 신청직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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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28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