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사업개요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3,0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 주요 제출서류
- 붙임 1 · 해외진출사업 자금추천 관련 세부사항 안내 · ㅇ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 ㅇ (지원범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또는 해외지점/연락사무소,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의 설치자금* ·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 [별표7] 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비, 보수비, 시운전비 등 · *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제20조·제21조에 따른 인증설비·표준화설비·공용화품목 우선적용 및 시험성적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할 점
- 기존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교체·개선에 소요되는 비용(리파워링),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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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9-07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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