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6년 2월 8일) 까지 폐업한 자 · 재기창업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지원내용
-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예비 :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 재기 :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 초기 :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환, R&D, AI)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창업-NET)
- 주요 제출서류
- 컨설팅 시작 전까지 필수 제출 · 번 호 제 출 서 류 수 량 비 고 · 1 서약서 1부 컨설팅 시작 전 제공 · 2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 1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훈처 ·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년 미만 초기창업자 해당 시 · 4 온라인교육 수료증 1부 컨설팅 수료 시까지 제출 ·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제출은 미인정 ·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요망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26, 6522 / changup@debc.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 제5조의
-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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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27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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