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6년 2월 8일) 까지 폐업한 자 · 재기창업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지원내용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예비 :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 재기 :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 초기 :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환, R&D, AI) 등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창업-NET)
주요 제출서류
컨설팅 시작 전까지 필수 제출 · 번 호 제 출 서 류 수 량 비 고 · 1 서약서 1부 컨설팅 시작 전 제공 · 2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 1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훈처 ·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년 미만 초기창업자 해당 시 · 4 온라인교육 수료증 1부 컨설팅 수료 시까지 제출 ·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제출은 미인정 ·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요망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26, 6522 / changup@debc.or.kr

신청 전 확인할 점

  •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 제5조의
  •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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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2-27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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