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재공고
사업개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접수기간
- 2026.06.08 ~ 2026.11.30
- 신청대상
- ’25. 1. 1. ·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5년도 신규 대출자가 ’25~26년 납부한 이자 일부(최대 12개월분, 1인당 100만원 한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광주기업지원시스템) ·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 어려울 시 오프라인 신청 가능(방문 접수) · 접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주요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서식3) · ② 금융거래 확인서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① 이자납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②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스마트폰 캡처본도 인정)
- 문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6
신청 전 확인할 점
-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2.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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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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