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연천군과 중소기업은행 간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2026년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별 한도 50,0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연천군 소재 및 연천군으로 이전 예정인 중소ㆍ창업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ㆍ시설) 대출 이차보전 및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연천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 문의처
- 연천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031-839-2281
신청 전 확인할 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우대항목 중복 시 기업에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하며, 실제 발생한 지원 대상 대출이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4.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문서 미리보기
다른 문서는 위 목록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압축파일은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1-01
출처 수정일: 2026-10-27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