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사업개요
2026년도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 및 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 접수마감시간 엄수 · (접수마감)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각 온라인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함 · 양식 · 양식교부 및 안내 · 교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공지‧공시(사업공고) · 10 · [공고문 11쪽]
- 신청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지원내용
-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운영ㆍ활용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개발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문의처
- (신청자격ㆍ접수ㆍ평가 문의)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후테크육성실 02-3469-8421
신청 전 확인할 점
- 3-2.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기술료 비징수
- o 기술료비징수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함
-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품목 원천 1 3.2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술료
-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 보고서 제출,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매출(미)발생보고서,
- o “기술료비징수”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o “기술료비징수”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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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10-12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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