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사업개요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기업별 최대 300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 주요 제출서류
- ① 상담신청서(붙임 참조)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법인등기부등본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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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4-23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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