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사업개요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기업별 최대 300만원
접수기간
2026-03-27 ~ 2026-12-31 18:00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 지원방식 및 지원 내용 > · 상담 분야 지원내용 세부 자문분야 · 법률(국내) 기업 경영 전반에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 관한 법률 상담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 * 해외진출국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법률(해외) 현지 법령 검토 등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몽골, 호주, 러시아, 홍콩 · * 법률(해외)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중소벤처기 · 업부와의 협업 로펌(6개)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법률상담으로 구분 · 1 · [공고문 2쪽] ·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 접수 바로가기
주요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 시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공고문 참조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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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K-Startup 사업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공공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