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한국수산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 수출업체의 상품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의 부가가치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업체당 합산 최대 1,500만원 한도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ㆍ가공ㆍ유통 업체
지원내용
선도유지 패키징, 포장재 고도화 지원 · (선도유지 포장재 및 부자재) 품목별 선도유지에 특화된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 · (냉동ㆍ냉장 포장재 및 부자재) 냉동ㆍ냉장에 특화된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기기렌탈비 등 지원 · (친환경 포장재 지원) 각종 수출인증 및 탄소배출 감축 추세에 따른 환경 부담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 · (캐릭터 라이선스 지원) 캐릭터를 활용한 수출용 포장재에 소요되는 각종 글로벌 라이선스 소요비 지원 · (신기술 포장 개발 컨설팅 지원) 해외 대형 유통망 바이어 요구 사항과 품목 특성을 반영한 포장 기술 개발 컨설팅비, 재료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요 제출서류
사업신청 제출서류 내역 · 수출실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사업계획서[붙임3] · 중복지원 및 내수포장재 미적용 서약서[붙임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직장가입자 명부 · 법인조직일 경우 관련 서류 ·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시, 가점 증빙서류 참고) · 가점 증빙서류 내역 · ▹수산식품분야 품질관리사 보유 업체 증빙서류 (1점)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증빙서류 (최근 3년간, ‘23~’25) (1점)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증빙서류 (최근 3년간, ‘23~’25) (1점)
문의처
한국수산회 02-898-8020

신청 전 확인할 점

  • 4) 동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 중복 수혜시 지원금
  • <사업 내 중복지원 제한 주요사항 >
  • 그밖에 사업 내 내역사업 (➃ , ⑤)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 [포장고도화 Ⅰ 사업 ]의 신
  • ㅇ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자부담 20~50%)
  • 나) 신청업체의 중복지원 여부 확인 및 적정성 검토(60점 이상)[붙임2] 등
  • 중복지원 및 내수포장재 미적용 서약서[붙임4]
  • 장 적용 또는 중복 수급 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 적용[붙임4]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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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5-22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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