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한국수산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 수출업체의 상품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의 부가가치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업체당 합산 최대 1,500만원 한도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ㆍ가공ㆍ유통 업체
- 지원내용
- 선도유지 패키징, 포장재 고도화 지원 · (선도유지 포장재 및 부자재) 품목별 선도유지에 특화된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 · (냉동ㆍ냉장 포장재 및 부자재) 냉동ㆍ냉장에 특화된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기기렌탈비 등 지원 · (친환경 포장재 지원) 각종 수출인증 및 탄소배출 감축 추세에 따른 환경 부담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 · (캐릭터 라이선스 지원) 캐릭터를 활용한 수출용 포장재에 소요되는 각종 글로벌 라이선스 소요비 지원 · (신기술 포장 개발 컨설팅 지원) 해외 대형 유통망 바이어 요구 사항과 품목 특성을 반영한 포장 기술 개발 컨설팅비, 재료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주요 제출서류
- 사업신청 제출서류 내역 · 수출실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사업계획서[붙임3] · 중복지원 및 내수포장재 미적용 서약서[붙임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직장가입자 명부 · 법인조직일 경우 관련 서류 ·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시, 가점 증빙서류 참고) · 가점 증빙서류 내역 · ▹수산식품분야 품질관리사 보유 업체 증빙서류 (1점)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증빙서류 (최근 3년간, ‘23~’25) (1점)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증빙서류 (최근 3년간, ‘23~’25) (1점)
- 문의처
- 한국수산회 02-898-8020
신청 전 확인할 점
- 4) 동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 중복 수혜시 지원금
- <사업 내 중복지원 제한 주요사항 >
- 그밖에 사업 내 내역사업 (➃ , ⑤)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 [포장고도화 Ⅰ 사업 ]의 신
- ㅇ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자부담 20~50%)
- 나) 신청업체의 중복지원 여부 확인 및 적정성 검토(60점 이상)[붙임2] 등
- 중복지원 및 내수포장재 미적용 서약서[붙임4]
- 장 적용 또는 중복 수급 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 적용[붙임4]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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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5-22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회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상세 조건과 제출서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