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유망 소프트웨어(SW)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SW관련 중소기업 ·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ㆍ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은행(제1금융권 등) 융자(10,000만원~100,000만원)를 위한 보증서 발급 지원
- 신청방법
-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기업소재지 관할영업점 문의)
- 주요 제출서류
- ㅇ (신청방법) 기업 소재지 관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신청 · ㅇ (제출서류) · 구분 서 류 명 부 수 비 고 · 1 o 지원신청서(SW IP평가보증용) 1부 필수 제출 · 2 o 기술사업계획서(SW IP평가보증용) 1부 필수 제출 · ※ 예비상담 이후 제출 · o [권리유형1] – 컴퓨터프로그램(SW) 1부 저작권등록증 · o [권리유형2] – SW특허(출원 포함) · * SW특허의 경우,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 · ** 등록원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본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1부 등록원부 · 3*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NIPA SW융합전략팀 SW기술금융사업 담당 043-931-5384, jinah@nipa.kr / (보증ㆍ융자 문의) 기술보증기금 SW기술금융사업 담당 051-606-7398, 2774@kibo.or.kr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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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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