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유망 소프트웨어(SW)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SW관련 중소기업 ·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ㆍ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은행(제1금융권 등) 융자(10,000만원~100,000만원)를 위한 보증서 발급 지원
신청방법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기업소재지 관할영업점 문의)
주요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기업 소재지 관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신청 · ㅇ (제출서류) · 구분 서 류 명 부 수 비 고 · 1 o 지원신청서(SW IP평가보증용) 1부 필수 제출 · 2 o 기술사업계획서(SW IP평가보증용) 1부 필수 제출 · ※ 예비상담 이후 제출 · o [권리유형1] – 컴퓨터프로그램(SW) 1부 저작권등록증 · o [권리유형2] – SW특허(출원 포함) · * SW특허의 경우,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 · ** 등록원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본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1부 등록원부 · 3*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NIPA SW융합전략팀 SW기술금융사업 담당 043-931-5384, jinah@nipa.kr / (보증ㆍ융자 문의) 기술보증기금 SW기술금융사업 담당 051-606-7398, 2774@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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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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