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주요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 ①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① 온라인 :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 ① 온라인 : 홈택스 ·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 ② 매출액 확인 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 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신청 전 확인할 점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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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5-12-30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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