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금액·한도
-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 주요 제출서류
- 발급방법 및 기간 · ①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① 온라인 :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 ① 온라인 : 홈택스 ·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 ② 매출액 확인 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 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신청 전 확인할 점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첨부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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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5-12-30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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