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지원금액·한도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0,000만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0,000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지원내용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0,000만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0,000만원 이내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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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최종 확인: 2026-10-31

출처 수정일: 2026-01-16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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